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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인바디 2세 주식담보 26억 빚 낸 이유…증여세?

  • 2022.06.13(월) 07:10

창업자 차기철 후계자 차인준 첫 주식담보대출
석달전 지분 9.3% 수증…180억 납부시한 눈앞

세계 1위 체성분 분석기 의료기기업체 인바디의 창업주 2세가 증여세 시한을 목전에 뒀다. 어림잡아 180억원인 막대한 규모다. 와중에 물려받은 지분을 담보로 빚을 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자금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쪼개서 내기 위한 수순으로 점쳐진다. 

차기철 인바디 대표

증여주식 가치 산정 직후 주담대

13일 인바디에 따르면 오너 2세인 차인준(31) 인도법인장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투자와 주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지분 1.15%(15만7279주)에 차입금은 26억원이다. 현 소유지분 9.65%의 8분의 1 가량이다. 

타이밍이 묘하다. 인바디 후계자로서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지분을 대거 물려받았던 때가 3개월여 전.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가치 산정이 이뤄진 직후 주담대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인바디 최대주주인 차기철(64) 대표는 올해 3월11일 지분 9.28%(127만주)를 증여했다. 개인지분은 17.87%로 축소됐다. 당시 수증인이 차 법인장이다. 작년 1월 조모 박영례(91)씨에게 0.37%(5만주)를 물려받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부친의 증여를 통해 일약 단일 2대주주로 부상한 게 이 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증여재산 가치가 매겨진다. 즉, 주식가치가 지난달 중순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 주담대가 적잖은 증여세 납부, 그것도 분할해서 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거액 증여세 쪼개기 납부 수순?

차 법인장이 짊어진 증여세가 만만찮다. 우선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번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2만5500원이다. 한데, 이게 다가 아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은 20% 할증된다. 실제 증여재산 평가액은 주당 3만600원인 것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대략 380억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등의 공제 요소가 있지만 얼마 안된다. 차 법인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대략 18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이달 말까지다. 

따라서 이번 26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은 1차로 증여세 일부를 현금으로 낸 뒤 나머지 세금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납부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거저는 아니다. 증여세를 쪼개서 내는 대신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을 납세 담보물로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가산금(현재 연 1.2%)도 물어야 한다. 

물론 차 법인장이 소유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은 알 길 없다. 증여세 재원을 부친 등 일가로부터 추가로 현금 증여받아 마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인바디 관계자는 “이번 차 법인장의 주담대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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