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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 정지 신청

  • 2013.08.08(목) 14:57

수천억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등의 증세 악화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거지 제한 등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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