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비록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는 것과 일감 규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다소 이례적인 이번 경영구도의 변화를 계기로 향후 일감 규제 해소 수순을 밟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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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자원개발은 1990년 12월 설립된 고려시리카가 전신(前身)으로 현재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영월에 사업장을 두고 유리의 주원료인 규사, 백운석, 카이스마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KCC가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외의 지분은 모두 정 명예회장과 그의 세 아들이 가지고 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일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39%를 보유하고 있다.
KCC자원개발의 사업구조가 독특한 것은 생산하는 광물들을 거의 대부분 국내 최대 건축자재 업체인 모회사 KCC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전체 매출(333억원)에서 KCC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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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자원개발은 이 같은 주주 구성과 사업구조로 인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있다. 일감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상장사 30%), 내부거래액이 매출액의 12% 이상(거래액 20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