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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오너 일가 일감규제 회사에서 이름 뺐다

  • 2014.01.22(수) 11:45

정몽열 KCC건설 사장 등기임원 퇴임
일가 지분 40%…KCC 매출비중 80%

KCC그룹 오너 일가가 비상장 광산 업체인 KCC자원개발의 등기임원 명단에서 이름을 뺐다. 이 회사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이에 따라 비록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는 것과 일감 규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다소 이례적인 이번 경영구도의 변화를 계기로 향후 일감 규제 해소 수순을 밟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의 3남인 정몽열 KCC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올 들어 지난 15일 KCC자원개발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1996년 8월 KCC그룹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후 18년만이다. 정 사장은 그룹 계열사 중 KCC건설의 등기임원직만을 유지하게 되고, KCC자원개발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보다 강화된다.

KCC자원개발은 1990년 12월 설립된 고려시리카가 전신(前身)으로 현재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영월에 사업장을 두고 유리의 주원료인 규사, 백운석, 카이스마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KCC가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외의 지분은 모두  정 명예회장과 그의 세 아들이 가지고 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일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39%를 보유하고 있다.

KCC자원개발의 사업구조가 독특한 것은 생산하는 광물들을 거의 대부분 국내 최대 건축자재 업체인 모회사 KCC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전체 매출(333억원)에서 KCC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다. 

KCC자원개발은 이처럼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 남부러울 것 없는 수익을 내왔다.  총자산 866억원(2012년)에 2008년 이후 5년간 300억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 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EBITDA)이 한 해 평균 86억원에 이르고, 영업이익률도 평균 10% 가까이 된다.

KCC자원개발은 이 같은 주주 구성과 사업구조로 인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있다. 일감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상장사 30%), 내부거래액이 매출액의 12% 이상(거래액 20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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