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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 2014.02.14(금) 15:24

재판부 "엄중한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회장측 항소 전망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해, 이 회장측이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 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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