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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가족도 항공권 30% 할인"

  • 2014.05.07(수) 18:00

환승 전용 내항노선은 제외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 대상 특별 할인 혜택을 가족에도 확대 적용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탑승 시 30%의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9만8100원인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월요일 오전 10시, 유류할증료+공항세 포함) 노선의 경우 이번 혜택을 적용하면 7만3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동반자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국가유공자나 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항공권 수령 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환승 전용 내항 노선은 특별 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김해~인천, 아시아나항공은 부산~인천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고객에게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두 항공사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내선 탑승 시 30~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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