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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삼성家 탄원서 효과는?'...선고공판 참석한 이재현 회장

  • 2014.09.12(금) 14:57

▲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범 삼성가(家)의 탄원서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까?
 
1657억 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앞서 예고된 선고공판 직전인 지난 3일 돌연 선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하면서 삼성가 인사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변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서울고법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장손' 이재현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형인 고 이창희 씨의 부인인 이영자 씨, 차녀 숙희 씨, 3녀 이순희 씨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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