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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규제 폭탄]②쪼개고, 합치고..재계는 탈출중

  • 2015.02.26(목) 08:23

SK·한화, 발등의 불..예외조항 기대
현대차, 비상장사 남아..삼성·LG, 느긋

대기업들의 내부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회사뿐 아니라 오너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만큼 자칫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기업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감 규제 내용과 주요 대기업들의 상황, 쟁점 등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기존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유예된 지난 1년간 대기업들은 다양한 '출구전략'을 구사했다. 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사업부를 분할 매각해 내부거래비율을 줄이기도 했고, 아예 지분을 매각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나 승계와 연결된 계열사들이 그런 처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한 기업들은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이들 기업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발등의 불' 끄지 못한 SK

 

4대 그룹중에선 SK의 상황이 가장 나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SK C&C는 최태원 회장 등 일가 보유지분이 43.4%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절반수준에 육박한다.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거나 최 회장 등 일가의 지분율을 30% 아래까지 낮춰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두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다는 점이다.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최태원 회장이 SK C&C를 지배하고, SK C&C가 SK(주)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다. SK C&C 지분을 줄이는 것은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와 연결된다.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작업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 SK C&C의 기업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나 증권가에서 SK C&C와 SK(주)와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최 회장이 현재 수감상태여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SK그룹은 시스템통합(IS) 사업의 예외성을 인정해 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공정위 결정에 따라 SK C&C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삼성·현대차 '합치고, 팔고'

 

삼성그룹은 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다. 규제 대상 기업중 삼성SNS는 삼성SDS와 합병했고, 가치네트는 청산했다. 삼성석유화학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남은 상태지만 식자재사업 분리, 건물관리업 매각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줄였다. 건설부문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태지만 보안성 등의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통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을 29.99%까지 낮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엠코와 현대위스코의 경우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위아에 합병시켰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인 이노션과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등은 여전히 규제대상이다. 추가적인 지분매각이나 합병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와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아들 구형모씨가 보유한 지흥이 규제 대상이다. LG는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거래를 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흥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다.

 

 

◇ 한화 S&C도 문제 봉착

 

한화그룹에서는 한화 S&C 문제가 가장 크다. 한화 S&C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지분 100%를 나눠가지고 있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이 50%, 둘째와 셋째가 각각 25%씩이다.

 

한화 S&C는 그룹내 IT보안 솔루션 등을 담당하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오너 일가 지분율을 줄이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 한화그룹이 한화와 한화 S&C의 합병을 통해 그룹 경영권 승계에 나설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 S&C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는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삼성종합화학 지분 29%를 인수할 예정이다. 한화 S&C가 한화에너지를 통해 화학사업 영향력을 확대하는 셈이다. SK C&C와 마찬가지로 한화 S&C는 사업 특성상 보안성 등 예외규정 적용을 바라고 있다.

 

◇ 롯데·GS·한진 등 영향 미미

 

롯데나 GS, 한진그룹의 소규모 계열사들도 지분율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업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만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롯데그룹은 지분율상 한국후지필름 등 4개사가 대상이다. 한국후지필름의 내부 거래액은 전체 매출액이 3~4% 수준이고 다른 곳은 내부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한진그룹 역시 싸이버스카이, 정석기업 등 5개 회사가 대상이지만 내부거래를 확대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방계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GS그룹은 지분율 상으로는 적용기업이 18개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대상인 기업들은 내부거래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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