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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지주사 제외..지배력은 그대로

  • 2015.03.19(목) 17:23

자체 사업 성장으로 지주비율 50% 하회
지주사로 불리지 못할뿐 실질적 역할엔 변화 없어

두산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였던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산은 두산그룹의 지주회사로 부를 수 없게된다. 하지만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두산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19일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일 경우만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산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게 된다.

㈜두산이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에 50%에 못 미치게 된 것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동안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문을 성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난 2009년 66.1%였던 지주비율은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줄어 들었다. 작년에는 47.8%로 낮아졌다. ㈜두산이 자체 보유 사업들을 성장시키면서 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계열사들에 대한 보유 지분 등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로 불리지만 않을 뿐 종전과 변화는 없다는 것이 두산그룹의 설명이다. ㈜두산은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서면투표제 등을 유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계속 준수할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인 지주회사 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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