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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월급 126만원

  • 2015.08.05(수) 11:15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 당 60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년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협약임금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4.4%포인트, 소득분배 개선분 2.1%포인트, 생산성 증가 및 생계비 1.6%포인트 등이 반영됐다.

 

월 환산액으로는 126만27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일했을 때, 월 환산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적용했을 경우다. 내년부터는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된 만큼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각종 처벌이 뒤따른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는 110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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