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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고용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필요"

  • 2015.08.31(월) 14:41

연공급제 타파, 직무·성과 중심 개편 강조
"엄격한 해고규제 등 경직된 제도 개정 필요"

재계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제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격한 해고 규제 등 경직된 노동관계 법과 제도들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차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우선 엄격한 해고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기득권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으로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근로와 관련 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일본이 지난 2007년 노동계약법을 통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독일 역시 2000대 이후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고용률 70%를 달성한 바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이 가입한 노조 대표자나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계는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노조가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자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도 노동개혁 논의과정중에서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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