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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몰아주기’ 정조준

  • 2015.11.11(수) 11:00

공정위, 41개 대기업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룹 계열사가 대표회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브랜드의 정상 가격과 수수료율 산정 방식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대기업집단 내 브랜드 수수료 거래 실태가 어떤지 41개 그룹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룹 대표기업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자회사, 손자회사 등)가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다. 통상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에게 상당액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이익제공’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2항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 실태는


지난 9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원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SK, LG, GS, CJ, LS 등 계열사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5개 지주회사의 징수 금액은 2010년 4700억원에서 지난해 6710억원으로 40%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이들 5개 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총 3조원에 달한다. 회사별로 SK 9492억원, LG 1조3227억원, GS 3492억원, CJ 2680억원, LS 1142억원 등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의 31.8%를 소유한 한화는 지주회사가 아닌데도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브랜드 사용료로 한화건설, 한화생명 등 4곳에서 784억원을 받기로 했다.

◇ 규정은


기업의 브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적정한 사용 대가가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법 어디에도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기업이 B기업에 비해 브랜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고 제재조치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브랜드 수수료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소유권, 브랜드 가치 평가 기준, 브랜드 수수료율 체계 등 관련 규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도 “브랜드 수수료는 시장에서 흔히 거래되는 제품이 아니다보니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며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부여돼 있는지, 거래 실태가 어떤지 등을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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