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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엠오디, 참 가지가지 하는 ‘LSI’ 떼낸 까닭

  • 2017.09.13(수) 10:45

[격변의 재계] 일감몰아주기 Ⅱ ①코오롱
이웅열, 엠오디 지분 50%…2015년 계열매출 30%대
작년엔 10%대…LSI 물적분할로 규제서 한 발 비켜나

2015년 2월, 흔히 ‘일감몰아주기’로 통칭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제도의 본격 시행을 전후로 재계 오너 일가는 처절(?)했다. 계열사 소유지분을 대거 줄였고, 내부거래를 축소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계 32위 코오롱 계열의 옛 마우나오션개발(현 엠오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결과로 규제의 칼날에서 사실상 한 발짝 비켜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이웅열 코오롱 회장


엠오디는 현재 경북 경주 소재 18홀 회원제 골프장 마우나오션CC, 143실 회원제 콘도미니엄 마우나빌콘도 등 마우나오션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계열 의존도는 높은 편이었다. 2012~2015년 재무실적(별도기준)만 보더라도 전체 매출의 36.0%~42.8%를 차지했다. 금액도 한 해 많게는 331억원, 적게는 277억원이나 됐다.

규모나 비중으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작년 매출은 187억원으로 전년의 4분의 1 토막으로 확 떨어졌다. 계열매출도 24억9000만원으로 13.3%에 불과하다. 영업이익은 아예 18억200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2008년 이후 8년만이다.


이쯤되면, 이전과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지주회사 (주)코오롱의 자회사로 있는 코오롱엘에스아이(LSI)에서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엠오디는 2015년 11월 물적분할을 통해 코오롱LSI를 설립했다. 작년 2월에는 아예 보유중이던 코오롱LSI 지분 100%를 전량 지주회사 (주)코오롱에 150억원(주당 7478원)을 받고 넘겼다.

코오롱LSI는 설립 이듬해인 지난해 7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으로 29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코오롱LSI는 코오롱호텔(경북 경주) 및 씨클라우드호텔(부산 해운대)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에 더해 관계사들과 참 가지가지 한다.

(주)코오롱과 건설부문(옛 코오롱건설)을 주력으로 둔 코오롱글로벌이 건물관리 등을 맡겨 밀어준 매출이 100억원이나 된다. 덕평휴게소를 운영하는 네이처브리지(코오롱LSI 매출 87억5000만원)에는 인력을 대준다. 코오롱인더스트리(46억5000만원)의 구내식당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이 315억원이다. 전체 매출의 40.4%를 차지한다. 코오롱LSI의 알짜 비결로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엠오디의 재무실적이 갑작스레 뒤숭숭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엠오디의 주주는 오너 이웅열 회장과 (주)코오롱이다. 각각 지분 50%를 가진 양대주주로 있다. 결과적으로 엠오디는 건물관리 등 내부거래가 많은 알짜배기 사업을 떼어냄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했을 때만 따질 뿐 간접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엠오디는 2006년 11월 코오롱글로텍에서 레저 및 부동산개발 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코오롱글로텍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2007년 5월에 가서 지분 47.4%를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 회장에게 75억원을 받고 넘겼다. 각각 25.6%, 21.8%다.

2012년 1월에는 아예 잔여지분 52.7%를 모두 정리했다. 당시에도 이 회장이 참여했다. (주)코오롱이 인수한 50% 외의 2.7%를 추가로 인수했다. 2014년 11월 이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부친의 25.6%도 전량 상속받았다.   

이 회장이 엠오디 지분 절반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다. 여기에 들인 자금은 41억4000만원이다. 

이 회장이 현재 지분을 소유 중인 계열사는 지주회사 (주)코오롱 말고도 줄잡아 10곳이 넘는다. 전체 계열사(국내 43개)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분도 압도적이다. 30% 이상인 곳도 6곳이나 된다. 반면 이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정권에 드는 곳으로는 엠오디의 물적분할의 결과로 (주)코오롱과 코오롱베니트, 코오롱환경서비스 정도가 꼽힌다. [코오롱 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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