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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3·4세]⑤-1 정기선 현대重 부사장 승계 과정

  • 2018.06.20(수) 18:17

 

 

 

 

현대중공업그룹의 3세 경영인 정기선(37) 부사장은 다른 대기업 후계자들과 달리 재산내역이 투명하다.

부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정계에 몸담을 때 제출한 재산 신고내역에 그의 재산목록도 함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 부사장의 재산목록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부친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2014년. 그해 1억9560만원의 예금과 4360만원짜리 호텔 헬스회원권을 신고했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바로 이 재산이 정 부사장의 승계자금 출발점이다.

정 부사장은 마지막 재산신고 다음해 현대중공업 주식 53주를 상여금으로 받았고. 이듬해에도 564주를 상여금으로 받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격적인 지분 승계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올해 들어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한 올해 3월 현대로보틱스(현 현대중공업지주) 지분 5.1%(83만1000주)를 3540억원에 매입했다. 그룹 지분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 주주순위에 부친 정몽준 이사장(25.80%)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4년 전 자신의 통장에 1억9560만원만 있었던 정 부사장이 단숨에 3540억원어치 주식을 매입할 자금이 있을 리 없다.

부친 정몽준 이사장이 증여한 돈(3040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현대로보틱스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지분매입을 위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40억원은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아 1500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증여세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거나 5년간에 걸쳐 일정 이자(1.8%)를 부담하고 나눠서 낼 수 있다.

지주회사 지분 5%를 매입하는데 144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4년전 전 재산이 2억원 남짓이던 정 부사장이 천문학적인 세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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