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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3·4세]⑫-1 대권잡은 조현준, 가시밭길 예고

  • 2018.06.28(목) 17:00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효성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해 7월14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을 때 효성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발표에는 절반의 진실이 가려져있다. 조 명예회장은 이미 3년 전인 2014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로 해임권고를 받고 있던 상황이다. 효성은 행정소송으로 버텼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총수의 대표이사직 해임이라는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이 점은 효성이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올해 3월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도 나와있다. "금융위원회의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수용해 2017년 4월4일 및 2017년 7월14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다. 조 명예회장에 앞서 4월에 사임한 대표이사는 40년 넘게 효성에 몸담으며 조 명예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상운 전 부회장을 의미한다.

효성은 갖가지 송사로 얽혀있는 게 유독 많은 기업이다. 앞서 증권신고서에 나오는 투자위험요소 항목을 보면 '검찰'이라는 단어가 무려 53번 등장한다. '횡령'과 '배임'이라는 단어는 30번 이상, '국세청'도 10번 넘게 등장하는 단골 기관명이다.

 

효성처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HDC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더욱 확연해진다. HDC가 올해 2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새정부의 민주화 공약을 설명하는 몇몇 대목을 빼면 검찰·국세청·횡령·배임 등 무시무시한 단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효성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친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심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조현준 회장도 현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효성의 대권을 잡은 조 회장이지만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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