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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사회 의장서 물러난다

  • 2019.02.21(목) 10:30

이사회 독립성 강화…대표이사만 유지
정관 바꾸고 계열사도 확대 적용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2일 열린 그룹 신년회에서 SK가 건강한 공동체로 기능하면서 행복을 키워가기 위한 4가지 행동원칙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구성원의 개념 확장이다. 최 회장은 "고객, 주주, 사회 등으로 구성원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그룹의 지주회사인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것도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의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직해왔으나 내달 임기만료와 함께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대표이사직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SK㈜는 2016년 중대한 투자나 합병·분할, 재무사항 등 주요 경영 사안을 사외이사들이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했다. 2017년에는 국내 지주회사 중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주주 친화 경영에 힘을 쏟아왔다.

신임 이사회 의장에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총장은 내달 말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 의장을 맡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관도 바꿔야 한다. 현재 SK㈜는 정관 35조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SK텔레콤은 박정호 대표이사가 아닌 이재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따로 두고있으나 의장은 모두 사내이사 출신(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다. SK그룹은 이들 회사에도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최 회장이 평소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사회 의장을 사내 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으면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2일 열린 그룹 신년회에서 사회와 SK가 건강한 공동체로 기능하면서 행복을 키워가기 위한 4가지 행동원칙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구성원의 개념 확장이다. 최 회장은 "고객, 주주, 사회 등으로 구성원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SK㈜ 정관 중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관련 규정

제30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④대표이사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장)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대표이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대표이사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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