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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조원태·박정원 '총수 공인'…한화 재계 7위로

  • 2019.05.15(수) 14:57

공정위, 2019년 규제 대상 기업집단 발표
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 신규 적용

LG그룹 구광모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각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 공인을 받았다. LG 구 회장과 두산 박 회장은 창업주 4세대, 동일인 지정 신청이 늦어지며 관심을 모은 한진 조 회장은 3세대째인 경영인이다.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어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에는 카카오와 HDC(옛 현대산업개발)이 새로 들어갔고,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대기업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에는 애경과 다우키움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대기업 규제를 적용하는 공시 대상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기업집단은 작년보다 1개가 줄었다.

올해는 애경(자산 5조2000억원)과 다우키움(5조원)이 추가됐다. 애경은 계열사 상장과 마포 신사옥 준공으로 자산이 불었고 다우키움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특수목적회사(SPC)가 늘었다. 금융전업으로 분류된 메리츠금융과 자산이 감소한 한솔(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2조6000억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34개가 이름을 올렸다. 자산 총액이 10조6000억원대로 늘어난 카카오와 HDC가 포함되며 작년보다 2개 늘었다.

자산이 5조를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주식소유현황신고 등 공시 및 신고의무도 생긴다.

또 자산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기업집단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새 총수로는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이 각각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는 기존 총수 사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기업집단 지정 전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된 한진그룹의 경우 당초 예상대로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다만 관련 증빙 서류 등에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지분 등은 드러나지 않아 향후 변동 가능성도 남긴 것으로 관측된다.

지정 근거인 자산규모로 따진 재계 순위는 한화가 GS를 밀어내며 7위에 올랐다. 1위는 부동의 삼성(414조5000억원)이었고 현대차(223조5000억원)와 SK(218조원)도 각각 2위, 3위를 지켰다. 다만 현대차와 SK의 자산 격차는 작년 33조2000억원에서 올해 5조5000억원으로 크게 좁혀졌다.

이밖에 순위가 많이 상승한 기업집단은 HDC(46위→33위), 카카오(39위→32위), 하림(32위→26위)등이 있었다. 반대로 한라(41→49위), KCC(29위→34위), OCI(27위→31위) 순으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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