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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맞대응…화이트 리스트서 '일본' 제외

  • 2019.08.12(월) 15:29

성윤모 장관, 수출입 고시개정안 발표
'가 2' 지역 신설해 일본만 별도 분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2일 우리의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기로 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그룹·오스트레일리아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나머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이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해당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을 포함해 미국·영국·캐나다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분류해 수출심사 과정에서 우대조치를 해왔다.

이번에 산업부는 기존의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했다. 기존 '가' 지역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가의 1'로 묶인다.

'가의 2' 지역은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기업의 사용자포괄허가에서 '가의 1' 지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개별허가시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이번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20일 동안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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