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삼성 QLED TV 허위과장 광고"…LG전자, 공정위에 신고

  • 2019.09.20(금) 14:44

"QLED, LCD임에도 자발광 오인케 광고해"
삼성전자 "근거 없어…소비자 선택받은 제품"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텔레비전(TV) 시장을 둔 신경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까지 번졌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QLED TV를 광고하면서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했다는 내용이다. 삼성 QLED TV는 화면을 이루는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 광원인 백라이트가 설치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이 탑재됐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LCD TV 패널 위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 광고했다. 이후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소비자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경쟁사의 변화와 자정 노력을 바라며 여러차례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자정노력을 보여주지않고 있어 결국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QLED TV가 여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품질을 인증받은 만큼 LG전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LG전자의 이같은 주장이 "소모적 논쟁이며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으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QLED TV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을 공정위에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QLED TV 광고가 소비자들이 양자점발광다이오드와 삼성 제품간 혼동하도록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QLED TV 기술우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8K 해상도 화질을 두고도 격돌 중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