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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해커스, 공인중개사 광고 법정분쟁

  • 2021.09.09(목) 09:18

성인 교육업체인 에듀윌과 해커스가 공인중개사 시험 마케팅 광고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듀윌은 해커스를 상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에듀윌은 해커스가 공인중개사 시험 광고에 합격자 단체 사진을 사용하면서 같은 사람들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붙여 넣어 합격자가 많아 보이도록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해커스의 합격자 모임 사진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 교육업체간 분쟁은 공인중개사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가령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40만8492명(1·2차 합산)이 접수했다. 작년보다 6만5481명 증가한 수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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