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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위임장 위조 등으로 소액주주 비대위 고소

  • 2023.02.23(목) 11:46

과거 주총 위임장 필적·서명과 달라…위임장 위조 의혹 제기
"소액주주 비대위, 의결권 행사 위법성 철저히 규명할 것"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싸고 회사와 소액주주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심화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대인 비상대책위원회 측 위임장 작성 권유인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서면위임장 중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위임장들은 모두 지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권유자 및 대리인으로 지정해 작성됐다. 특히 회사는 과거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 사진의 재사용 사례,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상이한 필적과 서명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분쟁은 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헬릭스미스를 350억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당시 주가 보다 10% 할인한 가격에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넘기면서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헬릭스미스는 증자로 받은 350억원 중 300억원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흡수합병 된 세종메디칼의 전환사채를 취득하는데 썼다. 결국 카나리아바이오는 50억원으로 헬릭스미스의 경영권을 사들인 셈이다. 이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은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제시한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비대위 측 일부 주주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일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8.9%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또 회사는 지난 15일 회사 자료를 공시 이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한 사내이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소액주주의 지분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90.66%에 달한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해당 위임장들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범위 등을 폭넓게 내부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며 "서면위임장 작성 및 전자투표 참여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모든 투자자의 권리인 만큼 지난 임시주주총회의 소액주주 비대위 측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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