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일감 떼어주기)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간접적으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수증자 2039명과 수혜법인 1635곳에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 3월에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추출했으며,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일부 증여세 과세요건이 완화됐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회계 구분관리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사업부문별 과세가 신설됐다.
아울러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대상에는 국세청 안내문이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됐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납부해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일감 떼어주기 과세대상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촉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