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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오 공방 재점화…영풍 "핵심 증언 확보" vs 고려아연 "단순 결과"

  • 2025.07.18(금) 10:18

美 법원, 페달포인트 CFO 등 증인 소환 허가
영풍 "고려아연 상대 주주소송 뒷받침 자료"
고려아연 "최소 요건 시 허가 내주는 절차"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영풍의 단순 신청 결과일뿐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절차 전이란 설명이다. 

/그래픽=비즈워치

18일 영풍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 임원을 상대로 한 영풍 증언 요청을 단 3영업일 만에 신속히 인용했다.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CFO 함 모 씨와 시니어 매니저 하 모 씨 증언이다.   

영풍과 MBK는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경영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폐기물 수거 업체인 이그니오를 5800억원에 인수해 회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치고 매도자에겐 투자금의 약 100배에 이르는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영풍이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사법적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법원은 영풍의 증거개시 신청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결정문에 "페달포인트 재무자료는 이그니오가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인수됐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고려아연) 이사들이 거래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기업 가치를 수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풍 측은 "단순히 증거개시 허용 차원을 넘어 이그니오 인수와 관련된 핵심 경영진 진술까지 얻게 됨으로써 이그니오 인수 의혹 규명과 고려아연 이사회 책임을 밝히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도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해당 절차는 신청인 일방의 주장만을 청취해 최소한의 필요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이의 제기 등이 이뤄지면 비로소 쌍방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고려아연 측의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만큼 이의신청(Motion to Quash) 및 효력정지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구리 관세 부과 방침과 맞물려 구리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원료 확보 관점에서 이그니오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올 상반기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오는 등 실적 개선 흐름도 견조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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