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법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면서 금융주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9352억 원에 이르던 금융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 상반기 3525억 원으로 줄었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은 헤지거래가 필요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신탁 등에 편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금지 해제를 의결했고, 내일(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가 도입됐다. 작년 8월부터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공매도 잔고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투기적 공매도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가 넘는 투자자에 대해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했다.
그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아 온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도 보완된다. 우선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정정명령·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1억 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 원 이상은 기준비율(발행주식총수의 0.01%)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공매도 잔고 공시·보고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매도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위탁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미실행 확약을 해지, 90일간 미실행 확약을 금지했다.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도 예외 없이 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되면서 자본시장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