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미래·신한 5천억 증권사 인수하면 IB(투자은행) 된다

  • 2013.12.16(월) 08:55

자기자본 5천억 이상 증권사 인수하면, IB '인센티브'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는 증권사는 IB(투자은행)로 지정하는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이 900% 이상인 증권사도 경영개선권고를 받게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부실 증권사에게는 ‘채찍’을,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게는 ‘당근’을 준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인 국내 증권사를 인수하는 증권사에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5000억원 완화키로 했다. 현재 IB 지정을 받은 증권사는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다. 신한금융투자(2조2000억원), 미래에셋증권(2조1000억원) 등이 M&A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IB로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피인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하고,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합병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우선 개정되야 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국내 증권사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증권사에게는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가 허용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연간 1800만원 내에서 5년 이상 납입시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내에서 저축금액의 100%)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자기자본이 500억원~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업이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부실 증권사에 대한 ‘채찍’은 더 매서워진다.

현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등으로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요건이 강화된다.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00)이 900%이상인 회사나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증권사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증권사의 외부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이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M&A 제약 요인으로 꼽혔던 NCR 기준이 ‘개별’에서 ‘연결’ 회계기준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개별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NCR 산정시 M&A로 증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면,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