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며 총자산 대비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한다. 특히 총자산대비 30% 이상을 BBB+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회사채 등급은 AAA에서 D까지 총 18개로 나뉘고, BBB-이상은 투자등급, BB+ 등급이하부터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1.8%까지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인 15.4%만 적용해 과세한다.
1인당 펀드가입액은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된다. 펀드 계약기간도 1년 이상부터 3년 이하로 제한했다. 1년 안에 해약이나 환매, 계약이전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시한도 올해 말까지로 한정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는 물론 3월부터 출범하는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비우량채권의 투자수요가 확충되면서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코넥스 시장의 조기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고액자산가 등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세제 지원 외에도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등 하이일드 펀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국내 하이일드 펀드 시장은 부진한 편이다. 지난해말 현재 2조4000억원 규모로 대부분 해외형 펀드가 많고 국내형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사모펀드 2곳에 불과하고 수탁고도 1137억원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