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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사태 사후약방문..대량 착오거래 직권취소 가능

  • 2014.01.15(수) 17:59

금융위, 파생상품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동적 상하한가 제도 도입..대규모 착오거래 거래소가 직권취소

지난해 한맥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문오류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한맥 사태처럼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소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해지고 호가 상하한가 제도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도한 매매주문에 대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점검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단일 상하한가 제도와 서킷 브레이커에 더해 장중에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가격 범위에서만 거래 체결이 허용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증권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선물 가격 범위를 직전체결가±0.32% 설정하고 있다.

 

한맥증권 사태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착오거래 사후구제제도 역시 보완했다. 기존에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만 정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착오거래자에 대해서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이며 착오거래자에 대해서는 50~70만원대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한맥증권은 자기계좌의 코스피200 옵션거래 과정에서 변수입력 오류로 고가매수‧저가매도가 반복되면서 약 460억원 손실을 입었다.

 

금융위는 주문 오류와 대규모 손실발생은 증권사의 건전성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알고리즘 거래의 주문오류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정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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