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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한화증권 임원 상대 106억 손배訴

  • 2014.02.19(수) 16:56

2004년 한화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손실'

경제개혁연대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진 등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경제개혁연대는 김 회장과 홍동옥 전 한화 재무팀장,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6명 등 총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4년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보유 중인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주식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무상 양도하면서 106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콜옵션은  2002년 한화컨소시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51%를 매입하는 계약 조건이었다. 한화컨소시엄은 5년 내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16%(1억1360만주)를 주당 2274.65원에 추가 매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각 계열사들이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 및 한화건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을 넘기면서 그 주식 거래가격에 콜옵션 가격도 포함한 것처럼 가장,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한화그룹 재무팀장이었던 홍동옥 씨는 2003년 5개 계열사에게 대한생명 주식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에 따른 가격으로 양도하고, 콜옵션은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홍 씨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배임)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상양도한 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만을 인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형사법원에서 콜옵션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 이것이 민사상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생명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생명 콜옵션 가치가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하는 편법적인 거래가 동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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