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제2의 `동양`이나 `중국고섬` 막으려면

  • 2015.03.10(화) 10:28

증권인수인-발행사 `대등한 관계` 필요
"증권인수인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해야"

자본시장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동양사태와 중국고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증권 인수인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0일 "올해 초 한국거래소가 연내 총170개 기업의 신규상장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며 "모험자본 공급기능 확대 기대도 있지만 부실기업이 쉽게 진입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시장신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1차 문지기 역할을 하는 증권인수인의 게이트 키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인수인이란 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다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되지 않은 잔여분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개 주관사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의무를 진다.

 

김 위원은 "국내 IPO 실무에 있어 인수인인 증권사와 발행회사는 대등한 거래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증권사가 규모의 열세를 가지고 산업 전문성 부족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SDS IPO의 인수계약서에서는 매출주주가 발행회사의 예상대로 공모가 이뤄졌는지 감안해 인수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는 인수인이 게이트키퍼로서 투자자 일반에 대해 부담하는 투자정보의 확인과 인증기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증권 인수인의 법적책임 역시 국제적으로 취약한 수준"이라며 "인수인의 투자정보 확인과 인증 기능이 미약하면 투자은행의 투자자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금융정책당국은 금융규제개혁 일환으로 국내 증권인수인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고 게이트키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게이트키퍼-자율규제기구-금융당국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삼중망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게이트키퍼 강화가 증권 인수인의 투자정보 인증 효과를 높여 인수 수수료의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수수료 과당경쟁 구조를 해소하고 IPO 수익모델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