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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펀드·ELS 투자 늘어난다

  • 2015.04.27(월) 15:33

금융위 퇴직연금시장 발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
DC·IRP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한도 70%로 상향

퇴직연금의 펀드나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과 사업자별 수수료율의 상세한 비교도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확정급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 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높이고, 개별 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를 폐지하는 등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적연금 현장간담회에서 밝힌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는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투자를 금지했던 '네거티브' 운용규제 방식에서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것 외에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운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투자금지 대상에는 비상장 주식과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최대 손실률이 -40% 이상) 등이 포함된다.

 

또 확정급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총 투자한도(40%)를 기존의 확정급여형(DB형)과 마찬가지로 70%로 상향했다.

 

현재 DC와 IRP의 경우 주식 등 지분증권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후에도 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펀드 비중을 30~40%로 제한하고 일부 펀드 편입을 금지하던 것에서 총 한도(70%) 내 자율운영으로 변경하고, 금지 대상도 축소했다. 기존에 편입이 금지됐던 최대손실 마이너스(-) 10~ -40% 의 파생결합증권도 70% 한도 내에서는 편입이 가능해졌다. 또 모든 퇴직연금에 대해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뒀던 것에서 총 투자한도만을 관리하기로 했다.

 

▲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본래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타상품만 편입할 경우 사업자간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따라서  집중교환 한도를 20%로 설정하고, 상품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를 일부 허용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이밖에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해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방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단계에서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고, 적립금의 운용상황의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공시도 수수료율을 공제한 실질수익률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 공시되고 총 수수료율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미 허용되고 있지만 담보가치 산정 문제로 실제 활용사례가 거의 없었던 퇴직연금담보대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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