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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지난해 3월 대만 유안타그룹을 주인으로 맞기 두 달 전(前) 쯤인 1월 말 동양증권(2014년 10월 현 사명으로 변경) 시절에 NH농협은행에 피소.
까닭인 즉, 유안타증권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 이혜경 전 부회장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계좌에 대해 인출 제한을 걸어뒀는데, 이 전 부회장의 채권자인 NH농협증권이 채권 회수를 위해 이 계좌의 지급을 요구(압류추심명령)했지만 유안타증권이 거절하자 1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
유안타증권의 기대와 달리 이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작년 8월 1심과 올 4월 중순 2심에서 모두 NH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준 상황.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당시 계좌 인출 제한은 회사의 피해 상계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한 상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