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 운용 기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하나대투증권이 금융감독당국의 징계에서 벗어났다. 반면 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와 글로벌앤에이(G&A)어소시에이츠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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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대투증권이 위반한 안건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에는 PEF인 자베즈파트너스, G&A와 함께 하나대투증권이 포함됐고, 이들 기관들에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나대투증권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하나대투증권은 펀드 등록 후 6개월 안에 PEF 운용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시행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었다. G&A와 공동 운용사였던 하나대투증권은 국민연금과 블라인드펀드 조성에 나섰으나 펀드 등록 후 6개월 안에 운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명시된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감안해 하나대투증권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기한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나대투증권도 금감원 측에 업계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수익보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베즈파트너스와 G&A 2곳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PEF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베즈와 G&A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72조6항)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자베즈는 MG손해보험 인수 당시,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 당시 최대 투자자가 다른 펀드투자자(LP)들에 일정 수익을 보장히며 유사대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징계는 지난해 6월 PEF 검사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정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 징계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