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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직원, 배우자 명의 주식매매하다 적발

  • 2015.09.01(화) 09:52

계좌개설·매매내역도 신고 안해 징계 조치
금융감독당국, 전산장비 관리 부실도 지적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3개월간 주식을 매매했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투자 검사 과정에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적발, 최근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 및 과태료(15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행 제도에서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의 계좌를 통해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다만 타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또 소속 증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해야한다.

이는 미공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시에는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직원 A씨는 타증권사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최대투자원금 1억3100만원가량을 가지고 약 3개월간 21개 종목을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아울러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IT지원부는 내부감사에서 ‘전산장비 보관·관리 불철저’로 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전산장비(하드디스크 등)를 교체하는 경우 지급 및 회수관련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등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향후 전산장비 등의 입출고에 대해 관리(일자·대상자·사유 등)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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