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증권사 직원 1억 이상 자기매매 위반땐 최소 직무정지

  • 2015.09.03(목) 13:18

금감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로 제한

앞으로는 증권사 임직원이 투자원금 1억원 이상의 자기매매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최소 직무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자기매매 횟수는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전제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와 불건전거래 행위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내부 준법감시 규정에 따라 임직원 매매 빈도와 횟수를 제한해왔지만, 적용 기준이 둘쭉날쭉해 현행 자기매매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월 회전율이 100~1000%로 천차만별이고, 제약을 두지 않는 곳도 상당수다. 월 주식매매횟수와 손실한도,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는 증권사도 상당수다. 

 

◇자기매매, 성과급 반영 폐지 유도

 

금융당국은 2단계에 걸쳐 자기매매 관행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동시에 제재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매매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 역시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임직원이 매매주문을 할때 준법감시인 등 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리서치센터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에 한해 임직원 자신 외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각 증권사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4분기 자기매매 특별검사

 

자기매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재기준은 위반금액 1억원 미만 주의, 1억원 이상일 경우 견책, 2억원 이상 감봉, 5억원 이상 정직 이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위반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진다. 앞으로는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감봉(문책경고) 조치된다.

 

임직원이 선행매매를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타인 명의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한 매매하거나, 조사분석·투자운용인력 또는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의 매매했을 때는 가중조치된다.

 

금융당국은 올 4분기 내로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양정기준 등의 경우 올 4분기내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90%에 가까운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실제 매매를 하는 비중도 80%(2만5550명)에 육박했다. 총 투자금액도 2조원에 달했고 대부분 주식(1조5000억원)에 투자하고 있다.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6100만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도 1.8회로 손바뀜이 잦았다. 일평균 10회 이상 사고파는 직원도 1163명이었다. 특히 외국계증권사의 경우 0.1회에 불과해 과도한 자기매매가 국내 증권사에 집중됐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