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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나 주요주주가 변경되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됐을때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010년 5월 대주주의 24.9%(100만주)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4월과 이듬해 9월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주요주주가 변경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