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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조치 내용을 보면 내부감사 결과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는 KRX의 조직별 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실적을 관리해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KRX 성과지표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놓고도 이를 충실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사총부부에 대해서는 ‘연수규정’에서 정한 직원들의 연수제한 요건 및 이사장이 정한 연수대상자 선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집행업무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촉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2건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인사총무부는 여기에 감사위원회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다가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경영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즉시 계약에 반영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수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연수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