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과 KTB투자증권이 각각 기관주의과 과태료의 기관 징계를 받았다. 채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기매매를 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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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4일자로 동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직원 6명에 대해 각각 감봉 및 과태료(1명), 과태료(1명), 견책(4명), 주의(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부증권은 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매도한 담보부사채의 가격이 매도 이후 하락하자 A자산운용이 이 채권을 매도가격으로 되사줄 것을 요청받고 이 채권전액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수, 손실 약 3000만원을 보전해줬다.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동부증권은 임직원의 매매 제한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동부증권 과장 등 2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주식 등을 매매할 때에는 자기 명의로 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소속 증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직원 14명도 무더기로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직원 14명은 타사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과 코스피200 옵션 등을 매매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고유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A팀장은 지난 2011년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여간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B부장에게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