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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개미 투자, ‘크라우드펀딩’ 시대 개막

  • 2016.01.20(수) 13:12

25일부터 개인도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
‘관리기관’ 예탁결제원, 허브 사이트 오픈

온라인 펀딩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신용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신생 유망 기업이 쉽게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서울 창조혁신센터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식'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내하는 사이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을 이날 오픈한다고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권선주 기업은행 은행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세종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크라우드넷과 기업투자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이란 크라우드펀딩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크라우드넷 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이 서비스를 개시, 투자자들은 중개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털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연간 기업당 20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크라우드넷은 이용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허브' 사이트다. 이곳에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투자할 기업의 증권 발행·투자 한도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등록한 중개업자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투자할 기업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도 별도로 마련된다. 기업은행이 구축한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에선  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경영진 및 주주 현황 등 기업체 개요가 담겨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 국제 인증 보유 현황을 비롯해 재무현황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3만개 기업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수기업 1000여곳을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가운데 중앙기록관리와 청약증거금 예치, 투자자명부 및 증권예탁시스템을 25일 제도 시행에 맞춰 오픈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경우 모태펀드 지원을 우대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BB)을 이용해 크라우드펀딩 전용 중간회수시장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시장 건전성이 높아지고 신생·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된다"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신생·혁신기업의 자생력을 키워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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