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가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내며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우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석 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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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대주주가 되는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25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0%(1억4048만138주)를 2조3852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같은달 29일 대주주 적격심사를 요청했고, 가격 조정협상을 통해 지난 18일 2조3205억원으로 인수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미래에셋그룹과 산업은행은 계약금 외 잔금 납부와 주권 양수도 절차만 남았다. 대우증권은 입찰가격인 2조3853억원의 10%인 2385억원을 보증금과 계약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이 조달한 인수자금 중 자기자금은 보유현금 6293억원과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자금 9560억원 등 총 1조5853억원이다. 이외 8000억원은 외부차입금으로 대우증권 인수 지분 43%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는 1년이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으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간의 통합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통합을 목표로 내달 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다만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은 변수로 지목된다. 대우증권 노조는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방식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합병을 반대해왔다. 이날 대우증권의 소액 주주 6명은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1주당 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식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