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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주식 스캔들' 꺼지지 않는 논란

  • 2016.06.05(일) 10:17

당초 주식 매입 자금 넥슨서 빌린 자금으로 밝혀져
넥슨 "부득이한 조치" 해명에도 이미지 타격 불가피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검사장)의 이른바 '120억원대 넥슨 주식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넥슨이 점점 위기에 몰리고 있다. 당초 넥슨은 이 사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간 거래라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으나 주식 거래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주주 이모 씨(54)로부터 주식 1만 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억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최초 주식매입 대금은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넥슨측은 "외부 투자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단기간 내 상장 압박 등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이 염려되었기에, 이를 대신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했고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 등이 매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에 주식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기를 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진 검사장을 포함해 주식 매수인들이 모두 근시일 내에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서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직접 회사돈을 대여해준 것은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친한 관계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당시만 해도 넥슨의 '오너' 김정주 창업주가 회사 주식을 내부 직원끼리만 거래하도록 하고 외부 유출을 막았기 때문에 외부인인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것은 특별한 사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넥슨의 법인 등기에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넥슨 주주라 할 지라도 이사회 허가를 받고 나서야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사실을 이사회나 김정주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나온다.

 

지난 3월 말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논란은 넥슨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시 확산일로로 치닫을 전망이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정주 창업주가 입을 열지 주목된다. 넥슨으로서는 그간 쌓아놓은 성공 신화가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갈수록 기업 이미지가 깎이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넥슨측은 "2005년 당시로서는 신속한 거래 종결이라는 주식 매도인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장기적인 회사 발전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모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외부 투자회사 대신 장기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을 구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단기간 자금 대여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큰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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