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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IT사고 32억 발빠른 보상…징계 낮췄다

  • 2016.08.09(화) 13:41

금감원 제심위, 임원 2명 감봉→견책, 견책→주의 결정
기관제재 수위도 관심…이르면 이달말 최종 확정될 듯

하나금융투자에서 발생한 1년 전(前) 전산사고에 대해 임원들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사고 발생후 현재까지 고객 보상금액만 32억원에 이르는 등 발빠르게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관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하나금융투자의 전산사고와 관련, 상무보 1명에 대해 ‘견책’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안건에서 상정한 징계 수위인 ‘감봉 3개월’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제심위는 또 상무 1명에 대해서도 ‘견책’에서 ‘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주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으로 5단계로 나뉘는 금융회사 임직원 제제 수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작년 7월 21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장애로 개장 직후 4시간 동안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벌인 바 있다. KEB하나은행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총괄하는 IT 계열사로 하나금융투자가 역시 IT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는 하나아이앤에스(INS)도 대상이다.

당시 전산사고에 대해 임원들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하나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사후 수습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당시 전산사고로 인한 고객 민원에 대해 지급한 보상액만 현재까지 32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민원에 대해 판례와 분쟁조정 조정례 등을 참작해 고객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상했다는 게 하나금융투자의 설명이다. 

또한 민원 대응을 위한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사항 및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보완과 고객 민원 대응 업무를 올 2분기까지 수행했다. 아울러 해당 임원이 부임한지 3개월만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이행 등을 직접 수행해 온 것도 한 몫 했다.

이에 따라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이뤄진 기관 제제 수위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IT사고에 대한 제재규정상의 사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이상 일정 수준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원 제제에서 보듯 신속한 대응 등이 고려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최종 제재는 이르면 오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되거나 늦어도 내달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도 “일단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기관 제재 등 최종 수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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