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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0%때와 1%때 달라"…자본硏, 증권거래세 낮춰야

  • 2016.08.09(화) 16:04

증권거래세율 0.3%, 과거보다 체감도 커
장외시장 양도소득세율도 인하할 필요

주식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장외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9일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자본연은 코스피가 수년간 좁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데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A)과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6.9%와 2.1%로 20101년 11.7%와 3.7%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결국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해 역동성을 가지려면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투자자 거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다소 높고 아시아 신흥국의 평균 수준인 0.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 금리가 10%일 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0.3%와 현재 1%대 금리에서 부담하는 0.3%는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장외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내 거래시 양도소득세 납입 의무가 없는 것과 달리 장외 주식 매도시에는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K-OTC 등 장외주식시장 거래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K-OTC 대신 불법 사설 중개 사이트를 찾는 비중은 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장내보다 장외시장 양도소득세를 높게 부여한 국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장외 벤처기업 지분 투자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법의 기술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등 자본시장법과 세법의 기술방식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도 지목됐다.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혁신 금융상품을 촉진하는 반면, 열거식 기술방식을 택한 세법은 금융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신상품 활성화에 제약을 주고 있다.

 

이밖에 상장기업이 장기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과 전자투표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대표 상품의 해외수출을 통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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