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서 만기가 하루보다 긴 기일물(期日物)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하루짜리 익일물(翌日物)에 편중된 RP 비중을 줄여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기일물 RP 거래 확대 방점
단기금융시장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창구로 만기 1년 이내의 콜, RP, 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단기사채 등이 거래된다. 콜 시장 개편 이후 익일물 콜거래 수요가 RP로 이동하면서 RP시장에서 익일물 비중은 2013년 70.1%에서 지난해는 81.5%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증권사의 익일물 RP거래 비중은 87.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RP가 무담보차입에 비해 안전한 차입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하루짜리 익익물 보다 만기가 좀 더 긴 기일물 RP거래를 활성화하고 익일물 차입 비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금융당국은 기일물 RP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목됐던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GCF시스템은 국채나 통안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RP거래 형태로 담보채권으로 변경가능하지만 교체시마다 매번 RP 매수자 승인이 필요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이를 개선해 사전에 약정된 범위 내의 담보채권 변동 시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다.
◇ RP 시장참여자 확대..시장 조성도 강화
RP만기 다변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시장 참여자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일임계약과 연기금·공공기관의 RP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아울러 장내 RP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자금운용자들을 매매전문회원으로 참여시켜 자금공급 수요를 늘리도록 했다.
수수료 체계도 기일물 RP거래에 맞게 손질됐다. 금융당국은 RP거래를 중개·예탁하고 있는 증권금융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공공부문의 RP거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하고 기일물 RP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 거래체결 수수료와 체결 이후 관리 수수료를 구분해 거래체결 수수료는 건별로, 관리 수수료는 거래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식이다.
시장조성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고 프라이머리딜러(PD)와 공개시장운영(OMO) 대상기관의 평가 ·선정 기준에 기일물 RP거래 실적을 확대 반영하는 한편, 증권금융을 통한 기일물 RP 거래 확대를 위해 증권금융의 자금조달 운용수단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콜시장 자금 ·차입 운용도 허용했다.
◇ 규제 정비..리스크 관리도 병행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래정보 공시 통일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리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금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기금융시장의 속성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고 공백없는 규율을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제정 추진된다.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익일물 중심의 차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차환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점검 차원에서 증권사의 1일 유동성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PD, OMO 대상 증권사의 콜 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100일(현행)→ 40일→ 25일 등으로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익일물 파입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축소되고 만기별 금리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관계당국이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적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가급적 올 하반기 중으로 개정하고, 법률사항은 올해 말까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