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 할부금융업체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총 2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발행할 신주는 총 730만2254주로 주당 발행가는 3만4236원(액면가 5000원)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본확충은 무엇보다 계열사 출자한도 충족을 위한 것이다. 올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신금융전문업체들은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150%를 초과하는 지분 매각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으로 재연장 조건은 없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9월 말만 하더라도 자회사 미래에셋증권의 38.0%(장부가액 6724억원)를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19.0%(1693억원), 부동산일일사 71.9%(132억원) 등 장부가치 총 8549억원 규모의 3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5903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계열사 주식 비중이 144.8%로 15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인수자금(2조3205억원) 조달을 위해 작년 11월 9560억원(발행주식 4395만주·발행가 2만1750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서자 상황이 바뀌었다. 최대주로서 3283억원을 추가 출자하게 되자 2015년 말에 이르러 비중이 200.6%(자기자본은 5899억원)로 뛴 것이다.
최근 불거졌던 미래에셋생명 우선주 변수는 사라졌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 6월 전환우선주(2112만6760주)와 상환전환우선주(704만2253주) 발행을 통해 각각 3000억원, 1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당시 전환우선주에 대해 5년 뒤인 올 6월 말 풋옵션 행사시 이를 받기로 약정을 맺은 미래에셋캐피탈이 풋옵션 행사가 확실시되자 이를 2019년 7월까지 3년 연장한 것.

하지만 현재 자기자본 대비 계열사 주식 비중은 여전히 150%가 넘는 상황이다. 올 6월말 현재 미래에셋증권 등 3개 계열사 지분의 장부금액은 1조1832억원인 반면 자기자본은 6003억원으로 비율이 197%에 달한다. 만일 25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비율은 139%로 150% 밑으로 떨어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첫 출자를 계기로 미래에셋 계열 지주사의 2대주주로도 등장하게 된다. 할부금융업체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업적으로는 이렇다 할 게 없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실질적 지주사 노릇을 하는 곳이다. 미래에셋 계열 3개 주력 사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제외하고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통합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박현주 회장은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서 60.2%의 지분을 소유중이다. 아울러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48.7%를 소유한 1대주주다. 반면 증자 후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율은 34.6%로 낮아진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9.0%의 지분으로 박현주 회장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박현주 회장을 정점으로 캐피탈-증권-생명으로 연결되는 출자구도 외에 운용-캐피탈-증권-생명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출자구도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