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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에셋대우, 신종자본증권 5000억 발행 추진

  • 2016.09.21(수) 18:18

연말 합병후 레버리지비율 개선 정지작업
초대형 IB 기준 8조원 충족 선점 효과도

오는 12월 말 미래에셋증권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5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후순위 영구채·일명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통합후 상대적으로 위험수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레버리지비율을 떨어뜨려 재무건전성 감독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키로 결의했다. 발행 규모는 내부적으로 5000억원 선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증권으로 명목상 만기가 있고 일정 주기마다 이자도 지급되지만, 발행사가 계속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후순위채권이기 때문에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낮아 이자율은 높다.

미래에셋대우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1차적으로 통합후 레버리지비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개편한 신NCR과 함께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증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다. 부채 의존도를 규제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자산총계에서 투자자예치금 등 6개 항목을 차감한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레버리지비율을 1100% 이하로 제한해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년 연속 순익 적자가 나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 혹은 레버리지비율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2년 연속 순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 1100% 이상이거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이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레버리지비율은 올 6월 말 현재 각각 777%, 795% 수준으로 감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권이다. 하지만 합병시에는 1000%를 웃돌며 상대적으로 불안 수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합법인의 자사주로 전환되는 현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대우 지분 43% 매입가치 2조3200억원 등을 감안, 합병후 자기자본은 단순합산치 7조8000억원(6월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4조3200억원+미래에셋증권 3조48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총자산은 단순합산치 68조원(38조원+30조원)에서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비율 하락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밑으로 하락하면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양사의 비율은 각각 399%, 220%로 모두 2배를 초과하는 상황이지만, 합병이후 발생하는 자사주 등으로 인해 영업용순자본이 감소, 미래에셋대우의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8조원 충족을 위한 기반 조성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기자본을 3조, 4조, 8조원 등으로 늘려갈 때마다 어음발행,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부동산담보신탁 등 신규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에셋대우로서는 이번 하이브리드채권 5000억원 발행 외에 합병후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대우 지분 43% 등 자사주가 되는 지분 21.9% 일부 매각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한국형 초대형 IB로 발돋음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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