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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재간접펀드로 부동산·SOC 투자한다

  • 2016.09.22(목) 10:35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월세입자 투자풀 규정도 확정

개인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마련된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도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 실행을 위한 세부내용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오는 11월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재간접펀드 통해 실물자산 투자 활성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들이 실물자산에 간접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재간접펀드는 투자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에 펀드 재산의 8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간접펀드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실물펀드가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해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도 50%에서 100% 확대된다. 하나의 피투자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도 20%에서 50%로 늘렸다.

 

실물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전대여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을 허용하는 등 운용상의 제약도 완화된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한해 투자자별로 손익배분을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운용사 등이 후순위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 실물펀드 증자 시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증자를 허용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존속기간 설정의무도 폐지했다. 실물자산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펀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하는 한편, 실물자산의 경우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기준가격 공시주기는 '일일'에서 '반기내'로 완화했다.

 

◇ 월세입자 투자풀 자격요건 등 확정


지난 7월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가 여유자금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월세입자 투자풀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이면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도 개선됐다.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 총액(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펀드순자산의 4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에서 평가시 기초자산의 가격본동이나 거래유형별 차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감소 입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헤지거래로 지정해 위험평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모투자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 관련 사항 변경 시 모든 PEF별 보고가 아닌 GP변경 보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EF의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는 등 PEF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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