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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 제한…늑장공시도 '철퇴'

  • 2016.11.10(목) 12:10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개선책 내놔
정정공시기한 단축 등 공시제도도 손보기로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하면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을 반영,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역시 손보기로 했다. 새로운 공매도 제도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공시제도는 올 4분기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 공매도하면 유증 참여 못해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해서다. 특히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 참여자와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매도 거래비중과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설정할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무차입 공매도나 호가제한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과태료보다 더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타인간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거나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고 매도주문을 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 기한도 기존의 3영업일(T+3일)에서 2영업일(T+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 기술이전 등 중요공시 엄격히 관리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허술한 공시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것을 감안해 공시제도도 한층 더 엄격해진다.

 

먼저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 제출 기한이 단축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익일공시(오후6시까지)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이 짧아진다.

 

자율공시 항목 중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 · 양도'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또한 포괄주의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특허 관련 사유로 매출액 대비 5%(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익이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특성상 경영·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다.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검토·발굴해 의무공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진행단계별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매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도 유가증권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천명하고, 교육 및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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