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B(투자은행)로 발돋음하기 위한 메리츠종금증권의 관계사 메리츠캐피탈 완전자회사 편입이 금융감독당국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어 메리츠금융지주 계열 할부금융사 메리츠캐피탈을 대상으로 한 ‘메리츠종합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을 의결했다. 작년 11월 16일 이사회 결의가 있은지 약 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승인만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는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메리츠종금증권으로서는 메리츠캐피탈 자회사 편입을 위해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하는 주주총회(3월 24일) 승인과 ▲발행주식의 5%(주당 행사가 3483원·금액 865억원) 미만을 조건으로 한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3월 24일~4월 13일) 등 2개 관문만을 남겨놓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 주식교환 절차는 4월 28일 최종 마무리되고 신주발행 절차에 들어간다. 주당교환가격은 각각 3510원, 8857원이다. 메리츠캐피탈 단일주주인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100%(4320만주)를 대상으로 1주당 2.5232069주 총 1억900만2538주의 메리츠종금증권 신주가 발행된다. 신주는 5월 12일 상장 예정이다.
메리츠캐피탈을 메리츠종금증권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무엇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대형IB 면허 취득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 충족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캐피탈(2016년말 자기자본 4140억원)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메리츠종금증권(1조8161억원)의 자기자본은 2조2301억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