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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에 눌린 공모펀드 활성화 '속도' 낸다

  • 2017.02.07(화) 13:47

작년 펀드수탁고 사상최대 불구, 공모펀드는 감소
상반기중 다양한 유인책…부실운용사는 신속 퇴출

지난해 정체 국면에 놓인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이 상반기까지 잇따라 마련된다. 펀드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퇴출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펀드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펀드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와 공모펀드 활성화 및 효율화가 주된 골자다.

 

 

◇ 최대 수탁고에도 후퇴한 공모펀드 활성화

 

지난해 말 기준 펀드수탁고는 46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펀드 평균수익률도 2.82%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특히 펀드 유형별로는 부동산 펀드가 8.8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사모시장 규모가 공모시장을 추월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됐다. 공모펀드는 주식형 펀드 부진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212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사모펀드는 채권형과 실물펀드 중심으로 50조원 이상이 유입되며 250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개인 투자자의 공모시장 투자도 줄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개인 투자자비중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24.6%에 그쳤고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기관투자자 비중이 75.4%에 달했다.

 

금융위는 사모시장이 펀드시장 성장을 견인했지만 공모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장 전체의 성장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모시장의 투자매력도와 투자접근성, 신뢰회복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펀드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교공시 사이트 펀드다모아가 오픈했고, 3월에는 단위농협의 펀드판매 예비인가를 시작으로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펀드판매망이 확충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성과보수제도 도입된다.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재간접 펀드도 생겨나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펀드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공모펀드 투자자들도 다양한 투자전략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도입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역시 펀드 판매채널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펀드 활성화 방안도 3월중 마련된다.

 

◇ 부실운용사는 신속 퇴출 유도

 

금융위는 펀드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이 이뤄진 후 전문사모운용사 91개사가 진입해 외연이 크게 확대됐지만 경쟁도 심화됐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5397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6.3%로 타업권 대비 양호했지만 경쟁심화로 인해 신규업체 중 과반수 이상이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적자기록 회사와 신설운용사 유동성 현황을 월단위로 점검해 재무적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조기 퇴출에 나선다. 운용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보다 적을 경우, 전문사모회사는 최저자기자본의 70% 미달시 퇴출된다.

 

최근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비율이 5%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밖에 창업·벤처기업 등에 50%이상 투자하는 전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BBB+ 이하 비우량채에 45%이상 투자하는 하아일드 펀드 세제혜택을 1년간 연장하는 등 등 실물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투자 확대도 3월중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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