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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도 RP 거래 참여…단기금융시장 리스크 낮춘다

  • 2017.02.09(목) 14:05

금융위, 기관간 RP 거래대상 늘려 기일물 확대
증금, 콜시장 참여 허용…단기금융시장법 공청회

이르면 4월부터 일임계약과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한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허용된다. 한국증권금융의 콜시장 자금 차입도 2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내놓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기일물 RP 거래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2011년 증권사 콜머니 규모를 단계적 축소하고 2013년 전자단기채사법 시행과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콜거래 수요를 RP 시장으로 흡수시켰다.

 

그러나 RP거래가 익일물에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시장 경색 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려를 샀고, RP 만기 다변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간 RP 허용 대상 확대와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RP매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도 기관간 RP 거래를 허용하고, 연기금과 공공기금도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공공기금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산림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기금운용법인, 공제기관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고객 RP거래시에는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통안채·특수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 가능하다.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증금의 콜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콜론, 콜머니 운용이 불가능했던 증권금융은 향후 2년간 기일물 RP거래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증권금융은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2010년7월부터 허용됐지만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 실적은 크지 않았던 상태였다.

 

금융위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규율 체계가 미흡하고 단기금융거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리스크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해온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단기금융거래 보고 및 공시체계, 단기금리 산출 및 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률 제정에 앞서 9일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청회 자리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공청회를 가진 후 이달 중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6월께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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