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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꼴날라'...금감원, 증권사 채무보증 '제동'

  • 2017.03.05(일) 12:00

전체 채무보증 22.9조…부동산 관련 보증에 집중
충당금 적립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도 의무화

증권사의 채무보증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실태 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채무보증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5일 채무보증 리스크가 큰 9개 증권사에 대한 채무보증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신용공여 11.4조원…위험자산 비중 높아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3년 말 16조2000억원에서 2014년 말 19조9000억원, 2015년 말 24조200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15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전체 채무보증 규모의 67%를 차지했다.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채무보증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금감원이 지난해 채무보증 리스크가 큰 9개사에 대해 채무보증 실태를 파악한 결과, 9개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 14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62% 차지했다. 9개사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은 79.8%로 평균(56.9%) 보다 1.4배나 높게 나타났다. 9개사의 채무보증 중 기초자산별로는 부동산 관련이 11조원으로 77.5%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신용공여가 11조4000억원(80.3%)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채무보증 업무는 담보관리와 신용등급 중심의 리스크 관리로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는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향후 과도한 쏠림현상 및 시장상황 악화에 대비해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채무보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대상을 확대하고,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의무화 등 채무보증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상', '요주의'로 분류된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회사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의무화한다. 다양한 위험요인이 동시에 맞물릴 경우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보다 보수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채무보증 리스크가 확대되는 회사에 대해 추가 실태 검사를 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는 심도있는 사업성 심사 등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보증 규모와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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